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층간소음 저감기술 인정기관으로써 2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담은 컨설팅 자료집(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층간소음 기술의 평가·인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술개발과 평가준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LH의 사전인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특히 지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변경(180mm→210mm)된 이후 약 400건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의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