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비용 감축을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제출(2017년)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도면을 작성(2024년 3월)했으며 2024년 4월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12건)와 교부한 기술자료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10건)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생활가전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그와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