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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C 특별법 시행령 구성(안) 공개

9월9일 공개토론회, 하위법령 얼개·방향성 공유
용어·시설 정의·신고·인허가 폭넓은 토론주제
과기부, 업계 의견 수렴해 반영 약속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성 현황이 공개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9월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AI 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지난 6월9일 공포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구성안을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참석자의 의견 개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하위법령 제정 연구반의 송도영 변호사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구성안’ 발제와 뒤이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유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AI DC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으며 시행령의 방향성 위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성안 공유와 개선안 마련을 목표하는 공개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DC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해 AI DC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며 시행령에는 전력 기준부터 시작해서 실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여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AI DC와 관련해서도 민원,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확정해 알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행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자리”라며 “개진된 의견들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산업과 정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최선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DC 특별법 하위법령 구성안 공개

AI 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반장을 맡은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작업한 하위법령 구성안을 설명했다. 발제는 AI DC 특별법 시행령 구성안의 전체 구조 소개로 진행됐다.

 

송 변호사는 “오늘 발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시행령의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라며 “산업계 관계자 입장에서 구성안 기준에 따르면 추진 중인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지 등 의견을 공유받은 뒤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AI DC 특별법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로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어 대상·범위·절차 등 큰 틀은 법에서 정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다. 산업계를 포함해 법령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고시 단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AI DC는 기술·환경 변화가 빠른 분야”라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수치까지 시행령에 못박으면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고려해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통해 △체계와 정의 △전력 △일괄처리·신고제도 특례 △전력 특례 등이 순차적으로 다뤄졌다.

 

연구반은 먼저 △AI 가속기 설치 여부 △가속기 운전을 위한 전력·냉각설비 △AI장비 전력비율·규모 등을 AI DC 요건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설계 전력 △IT장비 전력 대비 AI장비 전력의 비율 △규모(전력 총량) 등을 AI DC 법적 정의요소로 설정했다.

 

일반 DC에 GPU 서버 랙 등 가속기를 일부 설치한 뒤 AI DC 특례 혜택만 받으려는 편법 방지를 위해 구분기준을 논의 중이다. 또한 AI DC는 필수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코로케이션 등 운영형태에 따른 구분기준은 두지 않는다.

 

전력 산정방식은 DC 총 전력 및 총 IT전력과 IT장비 중 AI전용장비전력을 별도 구분하는 방식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AI 전력비율은 DC가 AI전용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총 계약전력 중 IT장비 전력량 내 AI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부대설비에 지나치게 큰 전력이 잡혀 있거나 확보한 전력에 비해 장비 설계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를 모두 고려했다.

 

DC마다 랙 구성과 CPU, GPU 비중이 다르며 특히 GPU장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력소모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서버장비만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 시설 전체 전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전력이 아닌 설계단계에서 시설이 운용가능한 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법이 AI 연산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구성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시행령은 최소 전력밀도를 AI DC 구분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 전력밀도를 종류 및 구성방식에 따라 나눠 고시하고 고시 시 발전 추이와 국내 표준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후 고시 단계에서 가속처리장치의 종류 및 구성방식별 최소전력밀도의 수치를 정한다.

 

이어 신고제도가 소개됐다. 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DC를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신고를 통해 각종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신고는 구축신고·운영신고·변경신고로 구분된다. 구축부터 운영까지 통상 2~3년 이상 걸리며 구축 시점의 사업자와 실제 운영사업자가 다를 수 있어 운영단계에서 별도 신고를 유도한다. 등록번호는 운영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시설을 계속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번호 체계로 연속 관리할 계획이다.

 

구축신고는 구축착수 전, 구축공사 또는 전화설비 설치 시작 전에 가능하다.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전, AI DC 시설 운영 개시 전에 진행한다. 변경신고는 시설에 변경사항 발생이나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이 바뀐 때에 가능하다. 구축신고 없이 시설운영을 시작하면 운영신고에 구축신고 항목을 병기하며 구체적 신고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후 인허가 일괄처리(원스톱) 절차와 기한 관련 설명이 이어졌다. 인허가 원스톱 제도는 기한 종료 다음날 처리 완료로 간주하며 통과 보장이 아닌 거부 포함 답변을 기한 내에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현장에서는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처리 및 보완요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사업상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이 정한 절차에 시행령이 단계별 기한을 더해 답변 시점이 정해지도록 설정했다. 사업자가 일괄처리 신청과 함께 관련 인허가 서류 한번에 제출하면 과기부 접수를 사전검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후 AI전략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해 과기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법률별 인허가 병렬 검토가 진행되며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다.

 

현재 검토 중인 처리기한 예시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150일 이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90일 이내 △교통영향평가(국토교통부 관련): 90일 이내 △건축·소방동의: 40일 이내 등이다.

 

시설설치기준 특례는 여러 개별법상 시설면적·설비기준을 산정할 때 전산실·기계실 등 인공지능 관련 설비면적을 제외해주는 방식의 특례제도로 검토되고 있다.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률상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에 적용가능하다. 한편 승강기 특례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중복돼 이번에 제외됐다.

 

또한 법령과 지자체별로 제외항목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기준으로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제정 목적은 사람이 상주 않는 시설인데 일반건물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온 부분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규제완화 정도는 정리됐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남아있어 방식만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다.

 

비수도권 AI DC에 대해 제공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평가 면제 특례는 면제 대상 전력용량을 시행령에서 정했다. 면제 상한은 구간을 나눠 차등하지 않는 단일 상한으로 정하며 값은 관계부터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산정기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최대수요전력(계약전력)으로 판단되며 시설 확장 또는 전환 후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대상 요건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설정한 면제대상 산정기준은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기사용계약(최대수요전력,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전환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전환 이후의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검토 중이다.

 

면제 특례제도 시행을 위해 대상 여부 확인과 면제대상임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정리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후 전력공급절차와 연계해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절차와 맞물릴지 정리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일의견으로 안건을 우선 정리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특구지정 및 지원 절차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과기부가 심사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가 신청서를 낼 때 필요한 요소로는 △유치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전력 확보 계획 △지역산업 생태계·산업단지 연계 △재정적 지원 계획 △지역 상생 및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 △도로·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근무 인력의 주거·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 내용은 △AI DC 판단 기준(최소 전력밀도, 인공지능 전력 비율, 총량, 보안설비 등) △신고 종류(구축·운영·변경)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특구 지정 절차 등이며 세부 수치기준은 구체화될 방침이다. 이후 절차는 오늘과 같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 예고 40일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최소기간이며 시행일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연구반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심사에서 기준의 필요성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구성(안) 토의, 산·학·연 관계자 의견 청취

발제에 이어 산·학·연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코로케이션, 자급형 DC, 건축, 정책 등 업계 전문가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유남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 △목형수 건국대학교 교수 △송두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치영 ktcloud 팀장 △이현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오늘 패널 여섯 분 중 세 분은 하위법령 연구반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세 분은 외부 전문가”라며 “먼저 연구반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외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은 뒤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남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 작업에 참여했고 복합용도 건축물의 외관처리, 주차장 등 건축관련특례 부분을 주로 담당했다”라며 “가장 이슈가 많았던 부분은 용어 정의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법률용어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IT장비전력은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IT부하, AI장비전력은 GPU 등 가속기와 연동된 장비군의 전력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정의 규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 신고요건(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만 그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며 특별법은 규제를 넓게 풀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왔다”라며 “관련 수치를 정할 때 산업계의 의견이 특히 중요하니 연구반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세 가지 개선점을 건의했다.

 

먼저 “특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인공지능기본법상 DC 중 시설 및 규모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기본법상 AI DC 정의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DC로 일반 DC와 구분되는 인공지능 DC의 특징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AI DC 여부로 논쟁이 시작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발제에서 말씀하신 시설·규모(전력 규모, 성격 등) 기준으로 AI DC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DC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쟁점이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위임한 절차가 사실상 신고제에 가까운 만큼 신고 시 운영 목적 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할지가 시행령의 중점 중 하나”라며 “신고서를 복합민원 일괄처리 신청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 이후 애초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특례 자격 시비가 생길 수 있어 AI DC 식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불통과 시 구체적 사유 통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실제 행정심판 경험에 따르면 불통과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통지되느냐가 사업자 대응(재신청·행정심판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DC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 변호사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AI장비를 연산에 직접 기여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처가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겠다”라며 “신고 서식 구체성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불통과 사유 통지 관련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작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목형수 건국대 교수는 전기공학 전문가로서 전력과 관련된 과제를 언급했다. 

 

목 교수는 “현재 법령상 DC의 전력에 관한 용어가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아 계약전력·수전전력 등 요금 산정용 용어는 있지만 DC 내부로 들어온 전력이 냉각에 쓰이는지, 연산에 쓰이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라며 “DC마다 용량을 IT부하기준으로 발표하는 곳도 있으며 수전용량기준으로 발표하는 곳도 있어 통계상 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에서 IT장비전력, AI장비전력 등의 용어를 새로 정의해 DC 내부에서 전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설의 실체는 설계 전력, 전력계통과의 연계는 계약전력으로 확인하는 두 축으로 개념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절차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평가 절차의 면제일 뿐”이라며 “AI DC가 구축되면 전력계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통 안전을 위한 책임은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는 설계상 균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DC 운영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력을 얼마나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라며 “절차 단축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향후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치영 ktcloud 팀장은 DC 구축사업 및 현장 경험자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특별법 취지는 AI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시장에 내놓고 우리나라가 AI허브로서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실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DC 운영자인지 구축사인지 등 사업구조에 따른 정의가 법 단계에서부터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슈 중 하나는 코로케이션 사업의 업종 분류문제로 DC 임대사업이 별도 업종코드가 없다 보니 시행령상 정의를 적용할 때 혼선이 생긴다”라며 “KT그룹도 최근 수요 증가 속도를 자체 개발만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적고 부지가 남아 있는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발사업자가 운영사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최종 실사용자와 달라지는 등 임대·전대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DC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상당수가 노후시설이지만 최근 기축 시설 일부를 AI DC로 전환해보니 공간이 남는데도 수전 제한으로 전력이 부족해 GPU 랙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전력만 확보된다면 기존 DC를 가장 빠르게 AI인프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기축 시설 전환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행령 초안을 보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절차가 잘 정리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소방 등 인허가 담당 인력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절차 설계뿐 아니라 인허가 담당 인력 지원문제도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자사용 DC를 운영하는 자가사용자 입장을 대변했다.

 

김 부사장은 “정의 규정을 보면 결국 전체 장비 중 GPU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AI DC 여부를 판단하려는 방향으로 보이나 기준 설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AI DC는 크게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뉘는데 학습용 DC는 GPU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추론용 DC는 기존 서비스 장비(CPU 등)와 GPU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IT장비 중 GPU 비중을 기준으로 AI DC 여부를 판단하면 추론형 DC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DC는 서비스 지연(Latency) 최소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 인프라와 근접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기존 DC가 GPU를 도입하며 자연스럽게 AI DC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용과 추론용에 대한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카카오와 같이 여러 DC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특례혜택을 수혜한 뒤 다른 시설로 설비 및 부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용도 전용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후에 특례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관련기준을 명확히 정하면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