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구조 등으로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육성 유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개편 발표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개편 방안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및 협단체,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총 82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법률안의 국회통과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재생E 보급, 정부경쟁입찰방식 계약시장제도 전환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경쟁입찰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전환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하여 낙찰받으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조달가능성을 높이며 금융 비용을 낮출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한가격 이내 가격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자의 국내 산업·공급망,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지표를 가미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에너지 보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 등에 대해서는 설비용량단위 보급의무자·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보급을 담보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되면서 기존 사업자대상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를 두고 운영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운영하는 등 재생에너지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이며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9월30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제도운영방안과 관련 제도 일몰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편 세부방안을 설명하며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1일 개정법률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에 따른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