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에평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행위도 처벌

안호영 의원, ‘녹색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에 더해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평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에평사 자격증이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명은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에평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32조(준수사항) 3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33조(자격취소) 1항 5호에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자격취소가 가능토록 개정됐다.


벌칙규정인 제40조에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을 포함해 처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