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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인증 의무대상,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

지난 5일 녹색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증기관 감독강화 및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지난해 5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대안을 회부한 뒤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더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인증을 획득해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을 국토부가 관리·감독하고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부당하게 인증을 수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6조 3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설된 5항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6항 내용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9조도 개정됐다. 기존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해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도 지정취소에 해당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