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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관련 조례 제·개정안 공포

에너지 복지·진단·절약 내용 등 포함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79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된 가운데 에너지복지, 빈곤층 에너지진단,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부문의 제·개정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50명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대체할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에너지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소점포 및 사업장 내에서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를 강화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책무,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에너지절약 모범중소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규정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공포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6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