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음압병실 이해와 시설 기준

2020-04-12

전염병 치료·확산방지, 음압격리병실 중요성 부각
대규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고려 필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가 점점 더 깊은 공포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의료시설과 의료진은 증가하는 감염병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감염병 환자 치료와 2차 감염방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음압격리병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시설에서의 공기청정은 위험한 병원균 및 바이러스로부터 환자, 의료진 및 의료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초창기 병원 내 클린룸은 주로 수술실, 신생아실, 무균실 등의 양압병실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전염병 확산으로 환자들의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음압격리병실’이란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이다. 국내에서는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 room), 국제적으로는 감염병격리병실(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이라고 표현한다.

이 시설은 병실내부의 공기압을 주변실보다 낮춰 공기의 흐름이 항상 외부에서 병실 안쪽으로 흐르도록 한다. 바이러스나 병균으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설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국내 음압격리병실 현황
국내 음압격리병실은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거치며 점차 발전해왔다.

SARS 이후 2006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축해 왔으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유행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뤄지면서 더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규모도 확충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2011년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은 전국 10개병원 360병상(음압병상 69, 일반병상 291)이었던 규모가 현재는 전국 29개 병원에 566병상(음압병상 194, 일반병상 372)으로 그 규모가 확충됐다.

이외 시·도지정 음압병상 189병상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460병상을 운용할 수 있다. 즉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198실이고 나머지 음압병상 649개를 더하면 총 847병상이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미 9,000명을 넘어섰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수 또한 5,000명이(2020년 3월24일 기준) 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기준
음압격리병실은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해야한다.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전실,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장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하며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 바닥, 천장은 공기의 이동 등 누기가 없도록 하고 벽체이음새는 밀폐처리된다.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배기설비로 구축해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돼야 한다. 환기횟수는 최소 6회 이상, 12회 이상을 권장하며 병실과 전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해 여과되고 재순환되지 않아야 한다.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및 교차오염이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하되 가능한 한 환자의 머리 근처 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되 하절기 서식균이 발생할 수 있는 팬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의 자동제어
음압격리병실의 자동제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조설비 제어를 통해 음압격리병실이 항상 음압과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공조제어시스템이다.

자동제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PC 및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제어용 PC는 통상 시설관리실 또는 중앙통제실에 설치, 허가된 관리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다. 간호 스테이션에 별도의 모니터링을 위한 PC 또는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음압격리병실의 차압, 온·습도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음압제어는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을 비음압격리구역>복도전실(탈의실)>음압복도(내부복도)>병실전실>병실>화장실 순이 되도록 제어한다.

자동제어시스템에서 복도, 전실, 병실의 실간 차압은 각각 최소 –2.5Pa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 -2.5Pa은 매우 낮은 수치라 실제 시공 시에는 안전한 차압유지를 위해 –10Pa~-15Pa 이상을 유지하도록 구축한다.

공조설비인 급기 및 배기팬에는 인버터를 설치하며 차압제어를 위해 인버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배기팬은 이중화로 구성해 주 배기팬이 고장나더라도 예비 배기팬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자동절체가 가능하게 구성한다.

지멘스가 제공하고 있는 Smart Hospital Solution 중 Lab Room 컨트롤러는 음압격리병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실차압제어를 위한 전용 컨트롤러다. 이미 국내 많은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실에 적용,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인 특수복합시설에 적용돼 BSL(Bio Safety Level)-3 및 BSL-4 실험실에 공조설비를 비롯한 실차압제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BSL-4는 국내에 유일한 최고등급의 생물안전실험실로 흡입 시 치명적인 병원균 및 바이러스를 실험하는 정부기관 실험실이다.

음압시설 확충 필요
사실 의료시설기관 입장에서는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를 받을 경우 자칫 의료기관에 2차 감염이 발생되면 의료시설 전체를 코호트 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큰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대형병원이라도 음압격리병실 보유수량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며 주로 국가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시설에 음압격리병실이 몰려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더욱 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음압병실을 보유한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대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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