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공청기 단체표준, 대기업 中企시장 침투 논란

2022-01-05

공기청정協, ‘외기공청기’ 단체표준 예고
환기산업協, “전자제품·기계설비 병행 안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기도입형 공기청정기(이하 외기공청기)’ 단체표준 제정안을 지난해 12월27일 예고해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산된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의 ‘환기 공기청정기(SPS-C KACA 0032-XXXX:2020)’를 ‘외기도입형 공기청정기(SPS-C KACA 0033-XXXX:2021)’로 변경해 제출한 것이다.

예고된 외기공청기 제정안은 앞선 환기 공기청정기 제정안의 ‘적용범위’ 내용 중 ‘집진부·송풍기 내장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에 대해 규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구성에 따른 분류’ 내용 중 △순수환기형을 외기도입형으로 △환기 내부순환형을 외기도입 및 내부순환형으로 △환기 공기청정 결합형을 외기도입 및 공기청정 결합형으로 각각 변경했다.

공기청정협회는 제정취지에 대해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환기량과 전열교환 효율 등에만 시험방법과 평가표준이 맞춰져 있다”라며 “대기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실공간 저감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명확치 않아 국민들의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시설의 기계환기장치는 적절한 시험방법과 평가표준이 없어 부적합한 장치들의 공급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라며 “열회수형 기계환기 장치로 판매되고 있는 외기도입형 공기청정기의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시험방법과 제품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기업계 ‘반발’
이번 단체표준 제정안 예고에 대해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환기협회),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 이하 환기산업협회)는 중소기업 품목인 열회수형 환기장치산업을 대기업이 장악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앞서 공기청정협회는 환기산업협회에 외기공청기 단체표준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라며 “이에 대해 환기산업협회는 KS C 코드로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기청정기를 KS B 코드로서 기계설비로 분류되는 환기장치와 합쳐 단체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중심인 공기청정기 기업이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환기설비사업까지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협회는 단체표준 제정안을 예고한 바 협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식 환기협회 상임이사는 "과거에도 대기업이 전열교환기를 탑재한 외기도입형 공기청정기, 사실상의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제조했으나 이는 수출형이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제도를 피해 중소기업시장에 우회진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기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번 사안은 환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협회 내·외적으로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단체표준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열회수형 환기장치 산업에 대기업이 사실상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며 우려한다.

외기공청기 표준을 획득한 제품에 인증과 별도로 전열교환소자를 장착, 열회수 성능을 갖추고 KS B 6879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면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만 진출할 수 있는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품목을 우회할 수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즉 수요처에서는 사실상의 열회수형 환기장치 역할을 하도록 전열교환기를 별도장착한 외기도입형 공기청정기를 발주하면 공기순환기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대기업이 환기장치를 만들어 놓고 외기도입 공기청정기라며 사실상 기계환기장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단체표준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환기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4일 예고고시문에는 “외기공청기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에서 전열교환소자만 제거된 제품으로 유사제품군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작성자는 “KS B 6879와 중복되므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제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전열교환소자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사용량 증가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향후 조달물품 분류인 ‘공기순환기’와 유사한 제품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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