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 무산…수소경제 전환 제동

2022-01-07

CHPS·청정수소인증제 등 수소경제 기반마련 좌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월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CHPS) △청정수소인증제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등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됐다. 야당은 원전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수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SK, 두산 등 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가 불투명해졌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상향된 의무공급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도 방향성을 잃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현재 EU는 청정수소인증제에 대한 실증을 6~7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반기 내에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가정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라며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수소경제 전환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출 등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올해부터 상향되는 의무공급비율을 채울 추가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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