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기술協, “MD 내구성·품질강화 추진”

2020-02-16

역류방지 전동댐퍼 단체표준 개정간담회 개최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설비기술협회 회의실에서 역류방지 전동댐퍼(MD) 인증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MD 단체표준 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으며 국토교통부의 품질관리 강화정책시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MD 단체표준 개정안은 MD의 종류를 형태에 따라 단독형·분리형·내장형으로, 용도에 따라 주방용·욕실용·공조용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모터토크 측정을 배제하는 대신 용도별 내구성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됐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품질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제품에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내용이 공지됐으며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설비기술협회는 생산자들의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 품질향상, 기술발전, 소비자요구 대응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벝 KAS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일부 업체가 표시된 성능과 다른 저품질 중국산 전동댐퍼를 장착한 채 시중에 유통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동댐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의 전동댐퍼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설비기술협회 역류방지 전동댐퍼 단체표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개정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업계에 의견을 들었다. 향후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대한 안이 결정되면 별도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설비기술협회 전동댐퍼 인증은 공장심사·제품심사·시료채취를 통해 인증결정을 획득하게 된다. 공장심사는 제조공장의 생산조건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는 것으로 매3년마다 공장시스템을 평가한다.

제품검사는 제품품질이 단체표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KTC에 위탁해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 제조공장에서 제품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에서 채취하고 봉인한 뒤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인증제품 재고량 중 대표제품 1종에 대해 샘플링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동댐퍼의 종류를 △단독형 △분리형 △내장형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욕실용 △주방용 △공조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방용의 경우 유증기를 위한 시험과 욕실용의 경우 수증기를 위한 가습시험이 추가된다.

댐퍼의 작동원리는 기존 220V 60Hz로 국한했던 것을 업체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BLDC 등 DC모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원이 활용될 필요성이 증가해 정격전압 ±10% 기준에서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시험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내구성의 경우 대폭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온·상압에서 1분에 3회 이상 2만회 개폐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시험했다. 앞으로는 이를 상온·상압이 아닌 악조건에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모터는 기존 토크측정 방식을 버리고 가혹조건의 내구성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열·내한 시험도 추가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통상 댐퍼는 300pa의 압력을 견디는 것으로 설계됨을 감안해 1.5배인 450pa 압력을 가혹조건으로 설정해 내구성평가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가혹조건 시험에는 공감했지만 450pa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방용의 경우 유증기가 고착하기 때문에 고압조건 실험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욕실용은 배관이 꺾이는 등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상황을 제외하고는 450pa까지 압력이 걸릴 일이 없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대표적인 공조용 제품인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경우에도 제품가동 시 댐퍼가 항상 개방되므로 450pa 조건은 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 측 관계자는 “시험결과 시중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300pa 압력에서도 여유 있게 가동됨을 확인했다”라며 “450pa에서 기존 제품들이 가동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절대다수 제품이 해당 조건에서 작동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다시 회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한시험의 경우 주방용, 욕실용보다 공조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주방·욕실용은 열과 습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고 외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ERV 등 공조용 제품에서 내한성능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한시험 수준은 실내 냉난방·급수 시스템의 동파가 시작되는 –5℃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방안 시행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인증신청서 작성 시 자재관리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설비기술협회에 알려야 한다. 자재관리목록은 해당 제품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목록은 설비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단체표준을 획득한 제품은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마크에는 제품명, 모델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비인증모델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안된다. 인증마크는 향후 설비기술협회가 규격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설비기술협회 관계자는 “인증마크 부착은 오는 7월1일 이후 양산품부터 적용되니 인증업체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단체표준 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차후 공청회를 통해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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