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준불연단열재 시험방법 불합리”

2020-10-18

복사열 반사소재 씌워 한쪽면만 시험…가연재 ‘준불연’ 둔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현행 단열재의 준불연 성능시험은 화재 시 불이 잘 붙지 않는 단열재를 가려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단열재의 한쪽 면에만 성능시험을 진행해도 인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라며 “국토부 규정에 따라 준불연재로 성능시험 인증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자체로만 시험하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자재”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시험방식은 바깥면에 은박지와 같은 것을 붙이고 750℃ 복사열을 쪼여 10분 이상 버티면 준불연재 제품이 된다”라며 “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심재 자체로는 불이 잘 붙는데 철판을 붙인 채 시험해서 준불연재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KS에 따른 콘칼로리미터 시험방법이 시험편에 복사열을 가한 뒤 방출열을 기준으로 단열재소재의 준불연성능을 판단하기 때문에 복사열을 반사할 수 있는 소재를 씌우면 실제로는 가연성이더라도 준불연 성능기준을 통과하게 되는 현재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한 면에 은박지를 붙여 시험해 준불연재로 둔갑한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다”라며 “불이 잘 타는 방향을 피해서 나는 것도 아닌데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이 시험하려는 물건을 잘라 특정면을 시험해달라하면 그쪽에만 복사열을 쪼여 준불연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상정 의원은 2019년 국토부가 구성한 화재안전 TF활동의 결과 고시된 행정예고가 검토 과정에서 후퇴해 재고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19년 10월1일 행정예고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는 복합자재의 심재가 전부용융, 소멸되지 않아야 하고 일부용융 및 수축돼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20일 고시된 2차 행정예고에서는 이 내용에서 전부용융 및 소멸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심상정 의원은 “2019년 10월1일 행정예고에서는 심재의 준불연성 시험방법을 규정했지만 12월20일 재행정예고에는 심재가 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라며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의혹이 남는다”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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