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

2020-11-15

이소영 의원, ‘그린뉴딜 기본법’ 대표발의
에너지전환·효율화사업·녹색건축 지원·육성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칭 ‘그린뉴딜 기본법’으로 알려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작성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 과정에서 탈탄소산업과 탈탄소경제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으며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촉진한다. 또한 경제·사회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원칙을 세웠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린뉴딜기본법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수준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탈탄소 기술·산업을 적극활용해 일자리창출,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탈탄소 구현에 이바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의무를 규정했다.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지자체별로도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공공기관 기후위기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다.

정부·지자체는 온실가스 배출·흡수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에 따라 입을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위기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정책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분권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절감 △에너지소비감축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 분석 및 제도개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사업 확대 및 수용성 제고 △전력계통망 확충 및 계통안전성 보강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정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의무도 정부에 부여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총량제한 제도도입 △녹색건축물 확대 △친환경차 보급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농산물생산기술 개발 및 탄소흡수원 확충 △지속가능 국토보전·관리시책 마련 등도 수행해야 한다.

그린뉴딜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탈탄소 경제·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하고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등을 위해 금융지원과 기업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탈탄소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표준화 △인증 △집적지·단지 조성 △기업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는 △적응대책 수립 △산업전환특별지구 지정·지원 △피해예상지역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탈탄소사회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가전략수립 시 국회보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국제사회 책무이행 및 국가 외교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소영 의원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생존·경제 문제로 인식하면서 EU, 영국, 일본 등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라며 “특히 EU는 그린딜 계획 발표를 통해 주요 이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체제를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온실가스 감축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도 파리협정 재가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며 “이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라고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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