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행정예고

2020-11-22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등급’ 획득해야

내년 7월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이 강화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표준주택대비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등급상향은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ZEB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ZEB인증의 필수조건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까지 가기 위해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현행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으로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등급으로 상향되며 2025년 이후에는 1++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

이와 함께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배점이 확대된다. 2025년 ZEB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에 더해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상향에 따라 84㎡ 기준세대 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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