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현채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팀장

2020-03-08

“ZEB의무화, 공공이 선도해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의’ 공감 촉구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ZEB)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ZEB인증을 의무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ZEB인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제도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현채 제로에너지팀장을 만나 ZEB의무화제도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을 들었다.

■ 공공건물 ZEB제도를 설명하면
제로에너지건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와 지난해 12월 개정된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2020년 1월1일부터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ZEB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표시토록 한 것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또는 ZEB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 인증획득 절차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시공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ZEB홈페이지(zeb.energy.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공자의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필요서류는 총 3가지로 △1++등급 이상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ZEB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 등이다.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증기관은 현재 에너지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며 인증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70-1507)를 이용할 수 있다.

■ ZEB의무화 동참에 대해 당부한다면
ZEB 단계적 의무화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ZEB보급 확산 방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5년 500㎡ 이상 공공건물, 1,000㎡ 이상 민간건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의무화 정책 시행안내를 위해 지난해 11~12월 2달간 권역별 설명회를 네 차례 시행했다. 설명회에는 건축 인허가권자, 공공기관 발주담당자, 설계·시공·감리사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대의를 갖고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ZEB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은 늘리는 방향으로 ZEB정책을 지원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는 ZEB의무화 원년이라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이 현업에서 어려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ZEB정책 취지를 이해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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