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2023-06-16

배출량 보고의무 완화규정 포함
개별국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 허용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현지시간 6월13일 EU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2023년 5월17일 발효)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번 초안은 올해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시멘·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정부는 EU가 CBAM 제도를 최초 발표한 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라며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초안에는 배출량보고 의무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행법 초안은 4주간(2023년 6월 13일~7월11일)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는 “향후 본격 제도 이행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오주은 기자 yojest@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