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해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품질검사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매분기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7]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