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E효율등급 내년 폐지…ZEB인증으로 통합

  • 등록 2024-02-05
크게보기

녹색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삭제하며 관련내용을 ZEB인증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ZEB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ZEB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도록 ZEB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제기돼왔으며 인증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으로 구분되는 ZEB인증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ZEB인증절차에 통합해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축물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ZEB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ZEB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행됐다.

인증제도 통합은 기존 녹색건축법 각 조항에 등장했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어를 ZEB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인증관련 업무수행 주체별 업무범위도 조정된다. 녹색건축센터의 경우 인증관련 업무범위를 규정한 제23조 중 제2항 제3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삭제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녹색건축인증 △ZEB시범사업 및 인증업무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사업 등으로 축소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에평사)의 경우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업무가 ZEB 인증평가업무로 조정됐다. 자격시험 합격자 역시 관련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ZEB인증평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향후 건축물의 용도‧규모별로 일정등급 이상의 ZEB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녹색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고시‧기준 등을 통해 특정용도‧규모별로 ZEB인증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ZEB 확산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서 공공부문 500㎡ 이상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ZEB인증등급을 2025년 4등급, 2030년 3등급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용도‧규모별 인증등급 제한을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도정착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등급상향 또는 민간건축물로의 대상확대 등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ZEB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은 247건에 불과하다”라며 “그나마 에너지자립률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87%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도입된 ZEB인증제도 확산이 임박했지만 현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토부 ZEB인증 의무화 로도맵에 따라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