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10% 환급 지원

  • 등록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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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한전복지할인 가구 대상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 내수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8월23일부터 시행한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국전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 시, 혹은 2019년 11월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제품을 구매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을 통해 고효율제품 보급확산 및 내수촉진이 기대된다”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신청 등은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및 고객센터(1670-7920)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관련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및 고객센터(123)로 문의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자료 및 FAQ는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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