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 교육기관 지정…유관기관 ‘뿔났다’

2019-12-29

유관기관, “교육기관 복수화…교육생 선택권 보장해야”
기계설비協, “국토부 위탁업무 30년간 수행해온 법정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가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유지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월1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에너지관리기능장협회 등 이번 법 제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단체들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조문은 제18조(유지관리교육의 위탁)로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자격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독점하게 되는 것으로 유관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시공 외에도 설계 및 장비선정, 설치 후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산업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은 종류별로 각각의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 하나만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설립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계설비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라며 “또한 건설산업이나 건설업은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는 기계설비나 기계설비업과 상이하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설비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각각의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유지관리교육이 의무인 상황에서 하나의 단체에게 이를 위탁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등 다른 입법례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기관을 복수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생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라며 “현재 국가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은 대부분 복수기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계설비의 범위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이다. 

결국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물의 범위가 넓고 자격자 대상자들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단체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교육위탁을 특정단체에 한하지 말고 교육기관의 지정요건만 명시해 공고하고 이를 교육기관지정 신청자가 이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은 법정단체임을 강조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의 관계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해 선임되는 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중요성과 피교육자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타법에서도 해당법에 따라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유사교육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자의 한국소방안전원 등이 있으며 두 단체 모두 ‘전기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시행령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업무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기관 또는 업무를 수탁하는 해당부처의 산하 단체 및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30년간 국내 기계설비분야를 대표하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 기계설비 관련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와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 등 정부 위탁업무 30년간 수행 중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라고 강조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러한 법률 취지에서 특정단체의 독점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확정에 대한 국토부의 결정에 기계설비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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