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 저감 지원-③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2020-05-11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90% 국비지원
4,000개소 사업장 지원…2,200억원 투입

환경부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약 30%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을 느껴 방지시설이 노후화됐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크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환경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부담 10%로 설비교체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비 1,098억원을 들여 1,997개소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실시했한 바 있다.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난 국비 2,200억원으로 4,0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에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설치비 90%를 정부(국고 50%, 지방비 40%)가 지원하고 자기부담비율은 10%이다. 지원대상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지원도 가능하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는 변경될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장 위치도 △최근 자가측정결과 △중소기업확인증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등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방지시설 개선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보조금으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아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녹스버너 보급 박차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사업장에서 외부인 방문을 꺼려함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없고 시공기간이 짧은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진시설, 흡착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적정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현장방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저녹스버너는 버너제조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계검토를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없고 시공이 간편해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확산될 우려가 적다.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설치인력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된 만큼 저녹스버너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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