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 등록 2022-07-03
크게보기

산업부, LNG 수입단가 급증…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유가는 전년동월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021년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