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協, 분무식 단열재 ISO 규격 부합화 성과

2024-03-03

건축법 개정‧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성 강조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는 2월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PX빌딩에서 2024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우레탄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법 개정 및 KS 부합화 등 단열재시장 속 여러 가지 이슈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회원사들의 노고가 많았다”라며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지만 올 한해에도 단열재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안건에 상정됐다. 우레탄협회 회원은 원료사 8개사, 시스템하우스 원액 제조사 4개사, 단열재 제조사 8개사, 샌드위치패널 제조사 3개사 등이며 지난해 △신원하이텍 △동양산업 △삼성판넬플랜트 △피디에스 △아진테크 등이 신규 회원사로 추가됐다. 

지난해 협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면에서 외벽 복합마감재료 건식 준불연 PIR(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최소 두께 50mm, 최고 두께 120mm)에 석재마감재료를 추가한 형태로  2023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인정을 취득했다.  

기술표준화 측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KS M ISO 4898) 개정 공고를 발표해 각 인증기업별 인증기관에 KS인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표원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이의제기하고 있다. 

또한 KS와 관련해 당초 관계기관은 KS M 3871-1, 3 개정 및 KS M 3871-2 제정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나 협회가 경질발포플라스틱-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규격(KS M ISO 8873-1, 2, 3) 제정신청함에 따라 ISO 규격 부합화로 방향이 변경됐다. 2차에 걸친 전문위원회를 실시해 우레탄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정될 예정이다. 

기술교류체계 측면에서는 △환경성적표지(EPD) 작성지침 개발 참여 △LH 일반 단열공사 시방서(세대 내 단열) 개정 작업 참여 △폴리우레탄학회 이사회 참석 △ISOPA 국제회의 참석 등이 보고됐다. 

일반업무 추진현황과 관련 △우레탄협회 회원사 대상 KS M ISO 4898(MOD) 개정 규격 설명회 실시 △표준모델 관리방안 점검 및 강화회의 참석 △표준모델 관리방안 합리화 목적 국토교통부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 

올해 업무 계획(안)은 △협회 조직강화 및 활성화 △통계자료 작성 △폐기물 재활용방안 강구 및 폐기물 부담금 절감방안 강구 △연질폼 회원 영입 및 현안 개선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문제점 발굴 및 개정작업 △KS M ISO 4898 규격 문제점 개선 △외국의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추진사례 정보 수집 및 공유 △KS M ISO 8873-1, 2, 3 규격 제정 마무리 등의 안건이 통과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 중‧단기사업으로 △표준모델 기업 담당자 교육 △분무식 단열재 시공자 교육 및 자격인증사업 추진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건축법 개정 추진 △폐기물 부담금 부당성 제기 및 재활용 방법 발굴 및 보급 등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이동규 기자 dk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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