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公, E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추가지원

2024-05-10

겨울철(12월~3월) 난방 사용요금 기준 최대 59만2,000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5월8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고객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m²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추가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요금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https://www.i-se.co.kr/info01/3944)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상자는 5월 말까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와 팩스 및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올해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에너지공사의 난방공급권역내 약자와 함께 동행하며 에너지공기업으로써 에너지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60m² 이하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