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전환연구소와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9월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 탄소중립 계획의 핵심·민간 녹색건축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가까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제도·제정기반이 전무함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탄소중립·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제언과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흡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사회는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팀장이 맡았다.

서준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물부문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서울의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66%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녹색건축물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며 “녹색건축물 인증제와 ZEB기준을 민간건축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강화를 비롯해 녹색건축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건물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동의하고 실천할때만 지속가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에 시민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ZEB의 대상확대, GR추진, 인프라 확충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며 “올해 초부터는 새로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시행해 모든 건축물에 고성능 단열, 고기밀 설계, 신재생에너지 적용과 같은 핵심요소를 반영하도록 법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민간 녹색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조세감면, 인증비용지원, 시범사업추진, 녹색건축물 기금조성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흠제 원내대표는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교통·에너지·시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성 원내대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근거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ZEB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시대 속 새로운 생활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강동구 고덕동에 국내최초 500세대 이상 중·고층규모의 제로에너지아파트 ‘고덕 온빛채’를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했다”라며 “해당 아파트에 고성능단열재, 삼중유리창호, 태양광·지열설비, BEMS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자립률 60% 이상을 달성하고 월평균 에너지비용을 약 34% 절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녹색건축이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거주환경 개선과 생활비 절감효과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이제는 공공의 성과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추소연 RE도시건축사무소 소장)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박학용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장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B센터장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 △김정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등이 참여했다.

“공공서 민간으로 녹색건축물 생태계전환 필요”
추소연 RE도시건축사무소 소장은 “지난해 말에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이 발표되며 기본계획의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 녹색건축물 생태계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과 권한의 제한돼 있어 실질적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전했다.
추 소장은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50%를 넘고 서울은 약 66%에 이르러 건물부문 감축 없이는 지자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며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건물 탈탄소화 정책은 LED교체나 노후보일러 교체수준에 머물러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발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이행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모든 지자체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단위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고시가 시급하다. 또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존 중앙정부 예산이 있는 사업중심으로 계획·이행하고 있어 정책일관성도 필요하다.
추소연 소장은 “대출한도·금리·만기 등 녹색금융을 ZEB등급과 연동해 실사용량 감축에 따른 상환지원금 차등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히트펌프전환에는 전용요금제·그리드지원 크레딧(GSC) 등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ZEB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검토해 초기투자비용을 낮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소장은 데이터·정보공개·인식개선도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거래시 에너지평가서뿐만 아니라 자재, 설비, GR 요소별 수선정보 등 건물성능정보를 표준·디지털화해 공개해 시장이 성능가치를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 소장은 해외의 건축물 관리의무강화 사례를 소개하며 “영국·독일은 건축물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건물관리인이나 책임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네덜란드·미국·EU 등에서는 건물의 정기점검과 최저성능 개선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추소연 소장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건물소유주가 관리책임을 갖고 비용을 적립한 후 건물 생애주기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기금조성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확산가능하고 접근성 높은 리모델링 지원행정과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금융·세제지원 조성이 해법"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가 건물에서 발생하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녹색건축물 확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녹색건축물 보급률 90%, 2050년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서울시 ZEB인증 건수는 37건에 불과하고 건물에너지자립률은 25.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배 부소장은 “건축규정강화, 기축건물성능개선, 재생에너지 도입, 내재탄소 관리,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핵심전략으로 세워야 한다”라며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이 히트펌프나 전기기반 난방설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소장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성능개선비용을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해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였다”라며 “독일은 KFW(신용재건은행)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정부보증을 통해 민간이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 부소장은 “서울시 역시 OBF(요금연동형 금융지원) 제도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제도는 건물성능개선비용을 초기투자 없이 에너지요금에 연동해 상환하는 방식”이라며 “시민이 체감하기 쉽고 보급확산에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보람 부소장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기금 설치 조례 제정, 민간·소규모건물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 확대, 녹색건축물 DB구축,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전담조직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학용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장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B센터장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 △김정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정책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박학용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 센터장은 “시행사·시공사에서 공개공지, 지역필요시설 등 다른 부분에서 용적률 완화 상한을 적용받아 G-SEED나 ZEB 인증을 통해 추가 완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분양자·조합은 녹색건축물 운영과정에서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이지만 미래의 일로 받아들이고 당장의 분담금 증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박학용 센터장은 “ZEB인증 인센티브로 건물의 부설주차창 설지기준을 완화하면 주차장 완화받은 면적만큼 분양이나 임대면적을 늘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투자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박학용 센터장은 “현재 ZEB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건물만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건축주 입장에서 서류준비와 심사 등 100일 이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럽다며 ZEB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 ZEB인증 취득 후 감면 해당액을 환급하는 ‘선납부 후환급’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B센터장은 민간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ESG금융상품, 녹색채권, 녹색대출 자격 등 검토와 함께 금리우대, 한도확대 등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이에 더해 건축주·자산운용기업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녹색금융 신규지원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덕준 센터장은 “ESG·녹색금융과 연계할 수 있는 K-Taxonomy(녹색분류체계)에서 ZEB의 범위와 적합성 판단기준을 고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이 탄소중립과 경제성을 균형이 있게 추구하고 금융기관과 투자자 신뢰확보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준 센터장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에 투자해 절감목표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인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ZEB을 EERS 신규 지원품목으로 제안하고 EERS와 ZEB인증 연계 추진방안을 연구 중이며 EERS 지원사업 인센티브와 같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인센티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는 맞춤형 GR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 GR, ZEB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별세대 리모델링에는 기존 제도 적용이 어렵다”라며 “냉난방설비, 창호, 단열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배원 대표는 “다양한 주거환경·형태가 GR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전·월세, 임대, 임차 등 다양한 주거환경·형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ZEB강화에 따른 신축·재건축·대수선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활성화와 대지 외 재생에너지 인정제도(Off-site RE)가 필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정책팀장은 “현재 각 지자체가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등을 통한 건물에너지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사업과 덧유리 부착, 창호기밀 설치 등 창호 간편시공 등 기후 취약계층 대상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녹색건축물 조성의 일환으로 지속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