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를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