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000억~4,000억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26일 시작해 올해 2월7일까지다. 비축대상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