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BAM 업계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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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영국과 협의동향 공유

산업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4월23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연합(EU)·영국과의 최근 협의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혔다.

 

EU는 지난 2월26일 CBAM의 이행비용과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와 면제조건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초과부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제대상이 연간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돼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CBAM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탄소무역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이 최종통과돼 기업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며 여러 유사입장국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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