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 총력

  • 등록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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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방식으로 조합원 부담 감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제안… 조합‧상생 의지 피력

 

포스코이앤씨는 5월1일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사업비, 추가이주비, 사업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조달금리가 파격적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운영비, 용역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 추가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 조달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수준 규모라 평가받는 사업촉진비(1조5,000억원) 역시 추가이주비와 동일한 금리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 납부방식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공사비 지급방식 있어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진행률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수입 재원범위 내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공사비 지급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관계자는 “회사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해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와 당사 하이엔드 브랜드로 조합원들께 랜드마크를 선사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제안”이라고 전했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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