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 불량제품 유통 ‘심각’

2024-01-10

국토부 주도 저품질 제품 퇴출 시급

현행 건축법에 따른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품질인정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조기업의 적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복합자재 표준모델’에 부적합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샌드위치패널 제조사들은 국토부가 한시라도 빨리 복합자재 부적합제품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적합제품이 다수 유통됨으로써 정직하고 올바른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적인 측면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품질인정제도 초기 품질인정기관과 품질시험기관 업무 과부화 및 제조기업의 인정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업계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표준모델을 설정해 인정기관으로부터 품질인정을 취득하면 이를 제조업체에 사용인증하는 제도다. 제조기업은 성능시험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없이 제조나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언론을 통해 품질인정을 받은 샌드위치패널이 여전히 부적합 자재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은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복합자재 표준모델’을 운용하는 3개 단체(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사용인증을 취득한 복합자재 제조기업의 시공현장을 긴급점검하는 한편 제조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현행 건축법에 따른 복합자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1일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 제조기업에 표준모델 사용인증을 부여한 단체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올해 1월까지 부적합인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에 대한 국토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버젓이 부적합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적합 자재로 적발된 표준모델 사용인증을 취득한 다수기업이 부적합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우려해 원재료 재고소진을 위해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건축물 화재안전 우려와 저가 부적합품의 무분별한 가격인하로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고 정상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기존 부적합 제품 제조기업과 부적합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에 대한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동규 기자 dk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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