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냉매관리기술협회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신규교육과 양성교육을 통해 각각 436명과 2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냉매회수업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점검 제도 시행,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으며 정부에서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BAU대비 37%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기관으로서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냉매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 미비 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냉매회수업 시장을 넓혀가고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냉매회수업자-냉매처리업자’간 선순환적인 협력의 관계를 맺어 냉매회수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사무국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우리 협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번성과 번영을 의미하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새로운 협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