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E·건축 등 조례 공포

2020-01-10

조례 94건·규칙 17건 등 제·개정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개정된 조례 94건과 규칙 17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조례·규칙에는 미세먼지·에너지·건축 등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미세먼지는 어린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당 시설에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추가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돼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교육하는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해 보호대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에너지부문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 규정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규정 등이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됐다. 앞서 지난해 7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 및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은 태양광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도 정하고 있다.

건축부문은 재난·안전관련 내용과 함께 빈집·소형건물 정비, 도시계획 시 제한건물, 집합시설 관리비 관리·감독 등 내용이 다뤄졌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대응 등의 관리체제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정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규정 △시장에게 재난대비 훈련 실시책임 부여 등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확대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개선되는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확대하고 건축규제 완화지역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추가했다. 또한 종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한 경우 초과세대수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 165㎡ 이하 범위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했으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돼 특정지구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종류가 변경됐으며 높이 및 완화요건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동·식물, 자원순환, 묘지 등 관련시설 등은 삭제됐다. 반면 자동차 관련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의 건축은 제한된다.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리비 유용 등 관리·운영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추진의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집합건물 관리에 행정청이 개입할 근거가 미비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사용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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