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녹색건축 유지관리 ‘청신호’

2020-05-05

실태조사·관리계획·처벌 등에 에너지 포함

건축물의 안전·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생애주기 동안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5월1일부로 시행됐다.

건축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건축물에너지 등 성능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녹색건축에도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관리기술 향상, 관련산업 진흥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와 임차인도 이와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정보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등을 담은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부, 지자체는 해당 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의 내용을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건축물관리 현황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이다.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건물현황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마감재·부착물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구조안전·내진 등이다.




건물E성능 관리미흡 시 처벌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건축물이 획득한 성능등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개시일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성능·화재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방법·절차 등은 국토부가 마련한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되며 점검책임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은 점검결과 도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의무를 ‘중대결함사항’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내진·화재안전성능 등은 포함되지만 에너지·온실가스는 명기되지 않았다.

건축물을 해체할 때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뒤 제출해야 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원활한 건축물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감정원 △LH 등이다.

만약 건축물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온실가스·에너지관련 인증제도에 부적합하게 관리해 해당 규정을 위반하거나 점검결과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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