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기인증 부재, 기술혁신기업 부담 가중

2020-10-04

환기·청정·냉방·제습 통합추세…통합인증제도 미비

환기장치시장의 기술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인증체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중소 혁신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발달 및 산업다각화·다변화에 따라 기술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추세를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기장치업계에서도 환기성능, 열회수효율 등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더해 공기청정, 냉방, 제습 등 기능을 추가하며 실내공기질 종합설비·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긴 장마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글로벌 산업시설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미세먼지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지난해까지만해도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환기장치에 클린룸 등 산업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던 헤파필터를 적용해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건설사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주택 내 설비공간 최소화를 요구함에 따라 환기장치도 냉방·제습기능을 탑재, 실내쾌적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콤팩트설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환기가 강조되면서 광플라즈마, UV LED 등 살균기술을 적용한 환기장치 등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복합환기인증기준 시급
기술융복합형 환기장치가 청정환기장치, 환기청정기, 복합환기장치, 살균환기장치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 출시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합적으로 검증·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공기청정기능을 갖춘 환기장치는 환기기능에 대한 KS인증을 받고 단체표준인 CA인증을 별도로 받아 공기정화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냉방·제습·살균 역시 각각 별도의 KS·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KS·단체표준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에 건마다 비용상 수백만원, 시간상 수개월씩 소요됨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기업의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복합환기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각 기능에 대한 인증은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획득해야 한다”라며 “향후 복합환기장치사업이 확대됐을 때를 고려하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기업의 관계자는 “설비융복합·통합이 트렌드이며 이 경우 소비자입장에서도 구매비·설비공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내환경을 제어하는 에어컨, 환기시스템 등을 굳이 분리해 운용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며 “현재 열회수환기·제습·냉방·살균기능이 있음에도 규격이 달라 주기능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융복합인증 개발 시 환기성능이 미달하는 제품이 융복합제품으로 인정받아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기존 인증체계를 대체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했다.

C기업의 관계자는 “효율적·효과적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 본연의 성능을 확보하고 기술·기능을 융복합한 혁신제품이라면 융복합제품 인증제도가 유효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팬·필터 결합만으로 청정환기장치 인증을 받거나 기본적인 열회수환기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융복합제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기업의 관계자는 “융복합제품에 대한 인증은 별도로 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융복합인증이 개발된 이후 이를 필수적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면 부담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개별인증과 융복합인증을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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