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

2020-10-21

5년간 NOx 39.7%·SOx 37.7% 삭감 목표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 부과·할당량 감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상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관리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799곳으로 확대권역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동안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10만4,000톤(삭감률 39.7%), 황산화물 3만9,000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오염물질

‘19년 배출량

초기연도(‘20)

최종연도(‘24)

‘19년대비

삭감률(%)

할당량

‘19년대비

할당량

‘19년대비

373,217

357,685

95.8%

228,453

61.2%

38.8%

질소산화물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황산화물

105,952

112,271

106.0%

66,048

62.3%

37.7%

먼지

4,211

4,735

112.4%

3,732

88.6%

11.4%

▲오염물질별 할당결과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대비 삭감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할당방법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수준과 감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으며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19년 배출량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배출량 이행관리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이 감량된다. 

총량관리사업장 특례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며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인 39%를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초미세먼지농도는 2016년 이후 소폭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초미세먼지농도는 최근 3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25%가 감소돼 큰 폭으로 개선됐다. 

개선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정부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활동의 감소와 기상상황의 복합적 작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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