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및 △새한수지 △동인산업 △동천 △벽산 △경동원 △금호석유화학 등 6개사는 8월14일 서울 강남 토즈타워에서 ‘만나보는 4898’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경·강화된 KS M ISO 4898의 단열재 관련 친환경·화재안전 성능을 설명했으며 유기단열재를 제조하는 6개사의 제품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현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비롯한 평가사·평가기관, 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인증기관, 단열재 관계자, 단열재 제조사, 건축사, 컨설팅사 등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현우 평가사가 발표자로 나서 개정된 KS M ISO 4898 표준과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단열재 제조사들이 각사 제품들 소개와 적용 가능 부위 등을 발표했다. 추가로 박덕준 ZEB센터 센터장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설명했다.
박현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KS M ISO 4898 단열재 표준을 소개했다. 지난 2024년 7월 유기단열재 개정이 최종 확정·시행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KS M 3809 표준은 유예기간 종료로 폐지됐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화재안전, 친환경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단열재성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KS M ISO 4898이 도입됐다.
박 평가사는 “이번 통합표준은 기존 밀도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하중이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물리적 성능을 3개의 범주로 나누고 그 하위범주를 열전도열 성능으로 세분화했다”며 KS M ISO 4898 표준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실내공기질 관련기준과 화재안정성도 새로 추가됐다. 가스유해성 평가와 총 방출열량을 통한 난연성 관리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TVOC 방출량을 소형챔버법으로 측정·관리하는 친환경성도 요구된다.
박 평가사는 표준 개정안 변경사항을 EPS(비드법), XPS(압출법), PU(경질우레탄폼 단열재), PF(페놀폼) 등 총 4개의 재질로 분류해 설명했다.
EPS의 주요 변경사항은 밀도규정이 삭제되고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며 친환경성이 포함됐으며 난연과 준불연 구분을 통해 화재안전을 강화했다. XPS도 밀도규정이 삭제됐으며 유해화학물질 추가로 친환경성이 포함됐지만 난연성은 해당되지 않았다. PU도 밀도규정이 삭제됐으며 유해화학물질 추가로 친환경성이 포함됐고 난연과 준불연을 구분하며 화재안전도 강화됐다.
박 평가사는 “개정된 기존 단열재 규정보다 이번 개정안이 단열재의 장기적인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방향성은 담고는 있지만 몇몇 조항이 제조사의 환경이나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박 평가사의 발표 후에는 △김주석 새한수지 과장(EPS보드) △이원용 동인산업 과장(EPS보드) △이원용 동천 과장(PU보드) △박기홍 벽산 아이소핑크 공장장(XPS보드) △주명천 경동원 팀장(PU보드) △오상준 금호석유화학 과장(PF보드) 순으로 각 제조사의 제품과 이번 개정에 따른 적용 가능부위를 소개했다.
김주석 새한수지 과장은 내단열이나 바닥에 설치가 가능하고 건축용뿐만 아니라 토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새한수지의 일반 비드법 단열재를 소개했다.
이원용 동인산업 과장은 경량성과 습식시공에 장점이 있고 가스유해성이나 화재테스트 준불연 성적서 등을 갖춘 비드법 심재준불연을 소개했다.
이원용 동천 과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친환경 발포제 사용과 100% PIR(Poly Isocyanurate Resin)를 사용해 화재안전성에 뛰어난 경질우레탄보드를 소개했다.
박기홍 벽산 아이소핑크 공장장은 주거시설의 내·외벽이나 옥상단열 등에 사용이 가능하고높은 압축강도로 벽돌처럼 단단하고 폐재 사용률 80% 이상으로 자원순환성을 향상한 압출법 단열재를 소개했다.
주명천 경동원 팀장은 천장이나 건물 외·내벽 그리고 주차장의 상부에 적용이 가능하며 준불연 우레탄폼을 상용화해 내화단열기술이 집약된 경질우레탄보드 심재준불연을 소개했다.
오상준 금호석유화학 과장은 내·외단열, 건·습식 시공에 사용 가능하고 PF수지를 발포해 독립 기포율 95% 이상 확보 및 준불연성능과 내화에 적합한 PF보드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덕준 ZEB센터 센터장이 “서울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는 건물부문이고 서울시의 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런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제도나 목표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건물에 대한 에너지스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지방법인 로컬로(Local Law)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건물들의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 뉴욕시의 특징이다.
그중 로컬로 97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로 2019년 제정됐다. 뉴욕시에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5년간 각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으로 향후 실적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효율등급제를 주로 운영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거래할 때나 임대할 때 효율등급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흐름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앞서 소개된 사례들처럼 직접 규제에 법적 어려움이 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익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업통산자원부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박 센터장은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3개가 있다며 첫 번째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 두 번째는 등급 부여, 세 번째는 총량제”라고 말했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5조 1항에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가 고시돼 있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각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에너지원 단위가 고시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등급부여는 신고한 사용량을 바탕으로 바닥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를 매겨 등급을 산정할 계획이다. 사용량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등급제를 설정할 예정이며 참여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서울시가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총량제는 건축물 유형별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활용해 상한선을 설정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규제의 영역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