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6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은 분산에너지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발전원으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나 430Gcal/h 이하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로 규정했다. 설치의무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삭제하며 관련내용을 ZEB인증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ZEB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ZEB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도록 ZEB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제기돼왔으며 인증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으로 구분되는 ZEB인증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ZEB인증절차에 통합해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2024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19일 늦은 2023년 12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은 기존 정부 예산안 656조8,514억여원에서 2,331억여원 감액된 656조6,182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은 감액했다”라며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R&D 기초연구 과제비,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및 연구인프라 확충,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 주거비‧교통비 지원,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R&D분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에 비해 약 6,000억원이 증액돼 전년대비 삭감폭이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초연구과제비 추가지원예산은 1,528억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을 위한 예산은 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00억원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운영‧구축비용 434억원 △새만금사업 투자 3,000억원 △농어민 지원 459억원 △청년 월세지원 690억원 △청년 교통지원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모든 산업인프라가 집중돼 탄소배출 저감 필요성이 높다. 서울시가 최근 친환경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민간건물 효율화, 서울에너지설계사, 환경영향평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대상으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을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건물유형별 등급을 정량화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담당하는 이주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장을 만나 관련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 배경은서울시의 경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3,000만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동수는 약 1만3,000동(2.1%)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8%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방향은현재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이 유사 건물에 비해
지난 9월 서울시가 미국의 LEED ND를 도입하려고 발표했던 서울형 LEED인 LEED ND SEOUL(가칭)가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실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 고도화, 미국 USGBC(미국그린빌딩협회)와의 추가협의, 정책화 시기조율 등과 맞물려 세부내용을 가다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형 LEED ND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 최초 지역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제도다. 이 제도는 블록이나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친환경 계획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도입발표 당시 도시단위 인증체계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진행함과 동시에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참고해 선진적이면서도 친환경‧저탄소인증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LEED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수준의 넓은 범위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민간 참여 정책 지원 활성화 필요먼저 서울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추진해 운영 중인 표준모델이 제도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을 다수 노출하며 단열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표준모델은 국토부가 건축자재 화재안전강화 기조에 따른 품질인정제 등과 함께 시행한 것으로 소재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사전에 정부로 부터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할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 협회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마련한 시방서 등을 참고해 설계한 표준모델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이에 따른 설계안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모델제도는 화재안전강화 시행 당시 시험기관이 부족해 시험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국토부가 처음 표준모델을 제안했을 당시 한 협회가 유일하게 반대했던 반면 일부 협‧단체는 대체적으로 표준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단으로 여겨 이를 찬성했다. 기업들이 협회의 표준구조를 이용할 경우 협회비, 인증비, 가입비, 심사비 등 항목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협회는 표준모델상 검증방법을 몰라 헤메고 있으며 표준모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리능력 부재, 인력부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책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부는 업계로부터 제기 중인 민원을 고려해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시험과 판정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현재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건축안전기준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온전한 방향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처음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을 당시 정부 내부에서 향후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주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가 제도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화재안전강화 방침에 맞춰 샌드위치패널의 심재준불연을 준비해온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57조원 규모로 소극적 편성한 가운데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각 부처 예산은 명확한 사업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안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 증액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4조9,000억원을 증액편성했으나 자연재해 피해예방 등 SOC사업과 주택 100만호 공급사업 및 구입자금 융자 등에 4조9,000억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점투자 방향에서 제외됐다. 건물부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 기축건물 대대적 그린리모델링(GR) 시행방안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분야에 4조7,969억원을 편성했으나 원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며 에너지효율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비교체 융자지원 등에 편성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8월22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 수량 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내용을 다룬 기존 제10조 후단에 내용을 신설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특급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11조 2항에서 기존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지난 2022년 8월 이천 의료기관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대형 화재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강화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8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방화구획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 내 다른 부분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방화구획은 방화구획 설치공사 중 틈이 발생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시공하는 단계, 냉방시설 등 풍도가 다른 방화구획을 관통해 댐퍼를 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행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현행 기준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21일 정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다만 최근까지
데이터센터(DC) 재난관리 의무대상이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디지털안전 관련 개정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대책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안정성·생존성 강화이번 조치 중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계측주기를 최대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BMS 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누설 가스 또는 열화상 탐지 등)를 병행 구축토록 했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한다. 배터리실 내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랙간 이격거리를 0.8~1
정부가 새해를 맞이해 신규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R&D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월3일부터 1월5일까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서울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소통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으나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접수로 진행됐다. 온라인 생중계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공식누리집(www.rnd2023.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과기정통부 유튜브나 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올해 13조 2,255억원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원으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인 8,252억원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확정된 예산을 △무공해차 보급사업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탄소배출권 할당업체 설비지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포항 항사댐 건설 등에서 1,455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사업의 적정수요 고려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고려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등은 3,991억원이 감액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총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과정을 거쳐 정부안대비 2,536억원 감액됐다. 재활용 제도 정비…자원효율화 기대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조863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대비 574억원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자원수거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