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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6월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6월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2009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ZEB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에너지절감률은 △2009년 10~15% △2010년 15~20% △2012년 25~30% △2015년 30~40% △2017년 50~60% △2019년 60% 등으로 상향됐다.

 

개정된 친환경주택건설기술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성능기준, 시방기준 중 에너지평가방식을 선택해 각 기준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성능기준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외벽, 창, 방화문, 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은 시방기준 역시 강화된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 총 15개 항목을 공통사항으로 규정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공사비의 경우 국토부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사례 등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R&D와 관련해 현재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을 올해 착수해 진행 중이며 오는 2029년까지 국비 29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