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XPS 발포제 전환’ 필요성 지적

2020-10-25

양이원영 의원, “온난화지수도 관리해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19일 열린 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압출발포폴리스티렌(XPS) 단열재의 발포제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먼저 국내 건축자재 시장점유율 1위 생산업체인 A사가 건축단열재를 환경표지인증 신청 당시와 다른 환경파괴 물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월부터 환경표지인증기준을 강화해 건축단열재 생산에 사용하는 발포제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이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A사는 XPS단열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XPS단열재 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라며 “A사가 인증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ODP가 0인 HFC-134a, HFC-152a를 발포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A사 홈페이지와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ODP가 0이 아닌 HCFC 발표제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이 제시한 A사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인증기준 강화 이후인 2017년 4월12일자로 HCFC-142b, HCFC-22(R22)를 사용한 것으로 돼있다. 또한 A사 2018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HCFC-22와 HCFC-142b의 입고취급량이 각각 20~1,000톤 구매로 나타나 최대 1,000톤의 HCFC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대해 A사의 관계자는 “2017년 정상적으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으나 발포제 교체로 인한 물성변화, 경제성 문제 등을 감안해 친환경인증 모델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인증마크가 부착된 채로 생산·유통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쿼터제 허용범위 내에서 HCFC 발포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R22는 2018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사의 주장대로 환경성적표지를 정상적으로 획득한 이후라도 인증마크를 활용하지 않고 HCFC로 KS기준과 시험성적서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납품했다면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HFC로 전환, ‘정답 아냐’
현재 기준대로라면 단열재업계의 발포제사용을 규제할 수 없다. 발포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냉매와 동일한 물질로서 CFCs(프레온가스)가 금지된 이후 이를 대체한 HCFCs, HFCs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제기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XPS단열재 생산업체는 HCFC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HFC를 활용하더라도 HCFC와 일정량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포제는 1세대인 CFCs, 2세대인 HCFCs, 3세대인 HFCs(플루오르화탄소), 4세대인 HFO(수소불화올레핀) 등으로 구분되며 그밖에 HC(탄화수소), CO₂, H₂O 등이 활용될 수 있다.
 
CFC는 오존층파괴물질 기준으로 ODP가 1이며 GWP(지구온난화지수)는 최대 5,000에 달한다. CO₂가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보다 최대 5,000배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HCFC의 ODP는 0.1로 개선됐지만 이것 역시 상당량의 오존을 파괴하는 수준이다. GWP 역시 1,700~2,400으로 여전히 높다.

HFC는 ODP 0으로 HCFC의 대체재로 여겨지지만 GWP는 1,300~1,400으로 높다. 반면 HFO는 ODP가 0이고 GWP도 1 이하여서 자연냉매인 CO₂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차세대 발포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XPS단열재는 발포제로 HCFC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정책에 따라 사용량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따라 HFC의 사용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GWP가 높은 물질일수록 단열성능 확보에 유리해 좀처럼 급격한 발포제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HCFC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환경규제대상으로 지정한 오존파괴물질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연도대비 6.3% 감축해야 하고 내년에는 13.1%로 2배 이상 증가된다. 2030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1992년 교토의정서는 HCFC를 지구온난화물질로 규정하는 한편 탄소저감형 건축재료의 취약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발포단열재 생산에서 HCFC를 친환경발포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3세대 발포제인 HFC 역시 GWP가 1,700~2,400으로 높아 매우 강력한 지구온난화 물질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6년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라 HFC도 감축로드맵에 따른 규제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사용량을 동결하고 2045년까지 80%를 감축해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HCFCs가 배출한 CO₂는 3,333만톤으로 추정된다”라며 “HCFCs의 43%가 단열재생산 및 건축현장 폴리우레탄 뿜칠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쿼터제를 회피하는 편법까지 성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용장벽’ 해소 규제·인센티브 필요
발포제 전환을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HCFC보다 HFC를, HFC보다 CO₂나 H₂O 등 자연냉매를 사용할수록 단열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단열성능이 저하되면 건축물의 단열재 두께가 그만큼 더 두꺼워져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환경발포제라고 하더라도 단열성능을 포기하기 어렵다.

환경부 산하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단’이 지난해 ‘단열재 생산용 F-gas 대체를 위한 친환경(Low GWP) 대체가스 기술개발’을 새롭게 공고해 올해 연구가 종료되지만 성과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사 역시 HCFC나 HFC보다 GWP가 낮은 친환경발포제를 활용해 XPS단열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체계를 갖췄으나 아직 시장출시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CO₂를 활용한 단열재 생산기업 사례로 ‘미우테크’의 원스탑보드를 들었으나 해당 기업은 수년 전부터 원스탑보드를 생산 및 납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HCFC는 오존층을 파괴하며 HFC도 지구온난화물질이니 이를 보다 강화해서 GWP가 낮은 물질을 사용해야 친환경인증을 부여토록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장은 HCFC에서 HFC로 넘어가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HFC 발포제를 활용해 친환경인증을 받는 상황”이라며 “인증제가 기업보다 한발 늦은 것으로 유럽은 HFC가 아니라 CO₂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준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CO₂와 같은 자연냉매와 4세대 발포제인 HFO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단열성능을 유지하면서 GWP를 HFC 대비 약 95%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발포제 전환에 따른 원가상승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잠재량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 발포제 전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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