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인근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됐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한 총 30억원의 별도의 국비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12월초 부산 금정구, 동래구, 서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다.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부문 | 추진방안 |
지원 방안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
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
주변지역 배출원 관리 | 배출시설, 공사장 등의 지도․점검 관리 강화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점검 강화 |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친환경 보일러 교체 우선 지원 | |
생물성 연소 등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
공동체 협력 강화 : 구역별 협의체 도입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 방안.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