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기준은 오염도는 PM10, 사업장 추가오염도는 총먼지로 산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PM10으로 일원화, 추가오염도 변환을 위한 총먼지의 PM10 전환분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 △업종별 대표분율(미세먼지/총먼지) 제시 △제시한 분율 외에 사업장이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방법 규정 등이 있다.

다만 업종, 연료,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 별도의 분율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분율 외에 신청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대푯값 선정계획 수립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PM10에 대한 대표활동 고려 3회 이상 측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확도 및 정밀도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푯값 선정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장은 측정지점을 대표활동도(가동률 및 배출량 등)를 중심으로 전체 굴뚝에 대해 측정해 연료 및 공정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측정공의 위치 등 측정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배기가스 온도 등의 현장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PM10에 대해 대표활동도 등을 고려해 3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장은 측정값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된 결과값은 연료 및 공정별로 측정값을 산술평균 값으로 하고 산출된 결과값이 제시된 분율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장은 측정지점, 측정 방법, 주기, 정확도·정밀도의 확인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월5일까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