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2020-12-30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고시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시장조성자 최초지정연도 관련조문 명확화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업무기간 삭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의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가입일로부터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일까지의 기간인 배출권 거래 업무기간을 삭제했다. 이로써 2인 이상의 시장조성자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외의 모든 거래일에 적용하게 되며 평가 항목인 호가제출시간 중 매수·매도스프레드가 기존 500원 이하에서 1,000원 이하로 변경됐다. 

호가당 2분이상 유지된 호가시간의 합계가 20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반기별 평가로 이뤄지던 정책협조 평가항목이 월별 평가로 변경됨과 동시에 10점 만점으로 확대됐다. 

가점항목인 체결수량의 경우 체결수량 일 1,500톤 이상일 때 해당일 일별 점수 10점 추가부여로 변경됐으며 이때 협의매매는 제외한다. 

시장조성자 평가항목 변경·확대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이 추가됐다.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에는 해당일 배출권 가격이 20일 전 대비 20% 이상, 3일 전 대비 0% 이상으로 상승·하락한 날이 5일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변동성이 확대돼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익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5일 이상 기준 미충족할 경우와 필요한 경우 익일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의무이행에 대한 △거래비중 △기여수량 △기여일수 △정책협조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이 추가됐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거래량의 5% 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도량대비 매수량이 300% 이상인 경우와 시장거래량의 5% 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수량대비 매도량이 300% 이상인 경우 거래비중 항목에 대해 만점인 15점을 부여한다. 

기여수량의 만점은 50점으로 가격하락 시 매수호가를 제출해 직전 체결가격대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양이 시장 전체 적전 체결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시장 매수량의 15% 이상인 경우, 가격상승 시 매도호가를 제출해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양이 시장 전체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시장 매도량의 15%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기여일수 항목의 배점은 25점 만점으로 가격하락기 충족일수대비 기여일수가 70% 이상인 경우와 가격상승기 충족일수대비 기여일수가 7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의무이행 평가항목에서 가점항목인 정책협조는 시장의무이행 평가항목에서는 평가항목으로 분류됐으며 월별 평가로 진행하고 10점이 만점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11일까지 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할 수 있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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