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종돈 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

2021-01-03

세계 첫 표준베이스라인 인정…글로벌 건물온실가스 감축 선도
아파트용 표준 이후 공동주택·비주거 등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 구 한국감정원)은 지난 2020년 8월 국내 주거용건물이 감축한 온실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선을 산정하는 표준을 개발해 세계최초로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이 표준이 국내·외에 통용된다면 건축물에 수많은 요소기술을 적용한 뒤 통째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배출권거래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용아이템마다 국제공인된 외부사업 방법론이 마련돼야 하고 규정된 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설비·기기·자재교체 등 개별 요소기술마다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여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개발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로 최종승인된 ‘건물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기후·전용면적·준공연도·난방방식 등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18개 유형의 표준안으로 제시한다.

윤종돈 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에게 이번 표준베이스라인 개발배경·의의와 향후 활용·개선방안에 대해 들었다.

■ 표준베이스라인 개발경과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건물부문 배출전망치인 1억9,720만톤 중 32.7%인 6,450만톤을 감축해야 하며 청와대·정부·국회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 목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의 97%는 온실가스 관리·할당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단마련이 시급하다. 자발적 감축 촉진제도인 CDM과 상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건물부문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DB를 활용하는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등록함으로써 CDM을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2018년 11월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실에서 시작한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부로 5억여원을 투입한 1~3단계 연구가 완료됐다.

1단계사업은 2019년 8월, 2단계사업은 2020년 5월, 3단계사업은 2020년 12월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개별난방·지역난방 아파트 △아파트 외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표준베이스라인 개발이 완료됐다.

이중 개별난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연구결과가 UNFCCC CDM으로 최종 승인된 것이다. 개별난방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원이 전기·도시가스이므로 국토부 통합DB를 활용해 평가하기 용이하다. 이를 우선적으로 UN에 등록한 것은 UN의 수정·보완요구를 청취한 뒤 후속 표준베이스라인 등록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UNFCCC 인증추진 과정은
2018년도에 UNFCCC에서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Standardized Baseline) 결정 가이드라인(TOOL31)’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건물부문 국가기준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등록된 건은 없는 상황이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배출량이 있어야 하며 감축사업 후 차감되는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배출량 조사 등이 필요해 기준량 산정자체가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기준량을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기후지역, 전용면적, 준공연도, 난방방식 등 통계자료를 통해 기준선을 산정한 뒤 이보다 감축한 량을 산정해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UN 등록과정에서 CDM관련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진행하는 등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단계의 관련연구가 마무리된 만큼 지역난방 아파트, 아파트 외 주택, 상업용 등 비주거건축물에 대한 표준베이스라인도 UN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 표준베이스라인의 의미는
기존 인증사업은 기준배출량을 정하는 것부터 업무량이 많았다. 표준베이스라인은 이러한 사전단계가 매우 간소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전단계 이후 감축량 산정 등 후속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국토부 건물에너지 통합DB가 있어 손쉽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부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간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향후에는 극소규모 건축물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까지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에서 측정·보고·검증 절차가 이뤄지는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그린리모델링 등 관련 제도에는 측정, 모니터링 등 절차가 없어 실제 절감량 산출은 제한적이며32.7% 감축목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단지 또는 세대가 절감조치 후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 온실가스 감축 추가성을 입증한 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배출권할당대상기업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는 복잡한 외부사업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발적인 건물온실가스 감축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UNFCCC를 통해 세계최초로 국제표준이 됐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표준화 등 국내 사용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남았다.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의견을 모아 건물부문 주거·비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베이스라인을 정착시킴으로써 CDM사업, 건물부문 외부감축사업, 나아가 온실가스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건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성능개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표준베이스라인 개발은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 탄소중립 목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실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DB를 활용했다는 의미가 크다. 전국 약 720만동 전체 건축물에서 소비된 전력·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신뢰성 있게 알 수 있는 우수한 수준의 DB다. UN은 이를 세계에서 유례없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기도 해 이번 등록절차를 통해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했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향후 2~3년 내에 표준베이스라인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각 유관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토론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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