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규제 비대상 기업으로 구성된 참여기업이다. 다만 등록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11월19일까지이며 총 7,740만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의 45%(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 △감축설비의 설치 및 구축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4월30일까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404)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