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융복합단지 지자체 협력 요청

2022-10-28

8개 광역지자체 대상 발전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28일 대한상의 KEI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천명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8개 광역지자체 담당국장과 지역TP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융복합단지 활성화, 중점산업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종합운영요령(안)’을 공유했다.

종합운영요령(안)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서 정하는 단지 지정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 세분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현실화,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구체화 등 사안별 운영규정을 담고 있다. 

종합운영요령(안) 소개 후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산업부 R&D 우대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신규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지난 10월11일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에 원자력을 추가지정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원전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8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구 분

광주·전남

전북(새만금)

충북

경남

부산·울산

경북

지정시기

2019.11.

2019.11.

2020.8.

2020.8.

2022.10.(추가)

2020.8.

2020.8.

중점산업

스마트그리드,

풍력,

에너지효율향상

수상 태양광,

풍력(해상)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화력발전(가스복합),

원자력(제조)

원자력(해체)

풍력

(리파워링)

▲ 6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8개 지자체).

부산·울산은 ‘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 제정, 융복한단지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해체연구소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밸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연구기관 연계 특화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등 3개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전북은 태양광,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 및 신뢰성 구축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은 노후풍력 리파워링 및 해상풍력 단지조성과 풍력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점지원하고 경남은 기존 화력발전에 이어 최근 추가 지정된 원전산업에도 창원을 충심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지자체 담당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8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제안했으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지자체별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보다 확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영길 실장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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