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기업이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방화댐퍼 시험성적서가 프레임이 있는 구조와 프레임이 없는 구조를 동일 구조로 인정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기업은 현재 생산 중인 너비 150~3,000mm, 높이 150~3,000mm인 방화댐퍼에 대해 지난해 최대 사이즈인 3,000×3,000mm 모델은 내화성능시험만을, 최소 사이즈 150×150mm 모델은 방연성능시험만을 각각 치렀다.
이는 국토부 고시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방연시험의 경우 가장 작은 사이즈로, 내화시험은 가장 큰 사이즈로 시험을 치렀을 때 동일 구조‧재질의 경우에는 동일 시험체로 보기 때문에 각 사이즈별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시험당시 제출한 시험체 중 150×150mm 규격의 방화댐퍼는 프레임이 없었으나 3,000×3,000mm 규격의 방화댐퍼는 프레임이 있음에도 칸이 나눠져 있는 것이 불리하다는 당시 시험기관의 자체 해석을 통해 동일 구성으로 인정받아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방화댐퍼 프레임 유무가 동일 구성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해석규정이 없었으며 시험기관간 서로 다른 해석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방화댐퍼 시험기관들을 소집해 프레임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명확히 다른 구성으로 간주해 시험을 치르도록 정리했다.
다만 건설연 등 시험기관들은 기존에 발급된 방화댐퍼 시험성적서를 즉시 무효가 아닌 발급된 성적서 유효기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해당 성적서는 최소 사이즈로 방연시험을 통과했고 최대 사이즈로 내화시험만을 통과한 의미만 있다”라며 “유효한 댐퍼사이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험을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방화댐퍼의 종류나 용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에 부합한 방화댐퍼인지를 확인한 후 방화댐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시험기관들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험 통과기업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