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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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 확정… 대응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월13일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 금융계 등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2조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중 △국제감축실적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 불일치식별·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등을 합의했으며 제6.4조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매커니즘’ 중 △감축실적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배출 기준선·탄소제거 활동범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 이상을 글로벌 기후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중 연간 3,000억달러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규범적안정성과 투자유인이 확보돼 기업이 국제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감활동과 함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간 감축실적 거래를 위한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감축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에 따른 금융·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연계한 투자모델을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탄소시장과 금융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OP29에서 확정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적극대응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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