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용기 내 잔여냉매를 왜 회수해야 하는지 밝혀졌다. 일회용 냉매 용기 하나에 남은 잔여냉매는 평균 0.3~0.6kg였으며 2020년 기준 국내에서는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냉매용기가 약 110만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론은 윤린 한밭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연구한 ‘일회용 용기 냉매 잔여량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윤린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수거된 일회용 냉매 용기 내 잔여 냉매의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잔여 냉매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잠재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폐기 직전 단계에서의 냉매회수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냉매관리정책 수립 및 회수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오운알투텍에서 보관 중인 일회용 냉매 용기 중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냉매와 개수는 △R410A 80개 △R407C 74개 △R404A 42개 △R22 78개 등이었다.
측정방법은 각 용기의 중량을 측정한 후 용기 공차(±0.1kg)를 고려해 잔여 냉매량을 산정했다. 이중 R410A와 R22 각각 5개씩 선정해 실제 회수시험을 수행했으며 회수 시 진공까지 냉매를 추출했기 때문에 잔여량과 회수량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간주했다.
회수 결과 평균 잔여 냉매량은 포화압력이 높은 R410A에서 0.6kg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포화압력이 비교적 낮은 R407C, R404A, R22는 0.3kg 내외의 평균치를 보였다. 표준편차는 전체적으로 0.3kg 내외의 결과를 보였다.
R410A와 R22 회수율은 각각 94.8%, 95.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0.1kg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경우 실제 대부분의 잔여냉매가 회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린 교수는 “특히 최대 1.5kg까지 잔여냉매가 남아있는 용기도 존재해 일부 용기가 냉매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라며 “이는 냉매 자원의 낭비와 함께 불완전한 회수 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냉매별 회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곱해 일회용 용기 1개당 회수를 통해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다.
잔여 냉매 회수작업을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했으며 이를 통해 회수 활동의 환경적 기여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회수작업을 진공상태까지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용기 내 잔류 냉매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양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냉매 회수량은 실제 잔류 냉매량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결과 일회용 냉매 용기 하나에 남은 잔여 냉매(평균 0.3~0.6kg)를 회수함으로써 최대 1,335kg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린 교수는 “R410A와 R404A와 같이 GWP가 높은 냉매일수록 단일 용기에서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회수량 조건일지라도 냉매 종류에 따라 감축 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라며 “특히 R410A의 경우 잔류 냉매량이 많으며 GWP지수가 높은 특성에 기인해 1개 용기만을 회수하더라도 약 1.3톤의 CO₂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냉매회수작업이 단순한 자원 회수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현재 관리제도상 잔류 냉매회수가 요구되지만 용기당 잔여량이 매우 적어 회수장비 내부에 대부분이 남아있게 돼 실용성이 낮다”라며 “일회용 용기 회수 시 일회용 용기에 대한 개체 관리 또는 보증금제도 등을 도입해 잔여냉매를 완벽히 회수하면 환경적,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