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5월7일 산업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이다.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자원안보법 시행과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배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적기에 제정돼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향후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보급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며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구축해 자원안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환류되는 종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공급망 DB 수집과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년 1차연도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등 전국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와 사업진행현황 등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 1차연도 시스템 구축에 17억7,000만원이 투입된 바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 과잉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해 국내 공급망 중심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