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W히트펌프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품목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18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발표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품목을 도입하며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고효율기기분야 효율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기 대 물 히트펌프(ATW)가 고효율 시험항목에 추가됐다. ATW히트펌프란 물을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는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물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냉매팽창밸브, 냉매방향 전환밸브 등 구성부품이 배관에 의해 모두 연결돼 하나의 유닛 또는 두 개 이상 유닛으로 조립된 장비다.
측정항목은 △구조일반 △정미냉방능력(냉방능력-물측 순환펌프 소비전력 보정값) △냉방유효소비전력(냉·난방운전 시 히트펌프에서 소비되는 전력합) △정미난방능력 △난방유효소비전력 △냉방성능계수(EER) △난방성능계수(COP) 등이다.
ATW 적용범위는 정격 난방능력 20kW 이상 200kW으로 △축열조, 덕트, 시설배관 등까지 포함된 설비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부품 △물의 가열기능으로만 작동되는 ATW히트펌프 △공기열원이 아닌 타열원을 적용한 히트펌프 또는 타열원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히트펌프 △가스구동식 또는 흡수식 냉동사이클을 적용한 히트펌프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ATW 히트펌프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해야 하며 산업부에서 제시한 시험조건에 맞게 성능시험이 이뤄져야 한다.

냉방정격 능력시험의 경우 안정화된 후 총 35분동안 측정하며 측정시간동안 5분씩 7회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
난방정격능력시험에서는 정의된 정격전압, 정격주파수하에 난방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시험한다. 난방제상능력시험은 히트펌프 유닛을 공기-냉매 열교환기 표면에 서리 또는 얼음이 끼기 쉬운 상태로 하며 시험조건 내에서 난방운전을 실시해 안정된 후 최초 제상사이클이 종료된 후 연속운전을 실시한다.
이 때 자동제상기능이 있는 구조 또는 없는 구조 모두 해당하며 제상시험 진행시 제상이 종료된 직후 5분동안에 시험실의 공기측온도는 5℃ 이상 상승해서는 안된다.
난방저온능력시험은 히트펌프 유닛을 공기-냉매 열교환기 표면에 서리 또는 얼음이 끼기 쉬운 상태로 하며 난방저온능력 시험조건으로 난방운전을 실시해 안정된 후 35분간 측정한다.
저온조건에서도 자동제상기능이 작동하는 유닛의 경우 주기적인 사이클 중 한 사이클을 선택해 연속적 난방능력과 소비전력의 평균값을 취득한다. 자동제상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3시간 연속운전을 진행해 난방능력과 소비전력 등의 결과값을 취득한다.

냉난방에너지효율기준은 시험항목별 EER, COP값으로 판단하며 냉난방능력, 소비전력, 에너지효율에 대한 표시치기준도 시험항목별 능력비, 소비전력비, 에너지효율비값으로 판단한다.
시험설비로는 △항온항습챔버 △항온수조 △물 측 유량계 △물 측 차압계 △물 측 온도측정장치 △전력측정장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1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